문서의 부분적인 인부

⑥ 문서의 부분적인 인부

문서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인부를 하거나 또는 부분별로 나누어서 인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

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 예컨대, 등기필증처럼 한 문서에 공문서부분과 사문서부분이 병존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'공문서부분 인정, 사문서부분

부인'의 식으로 나누어서 인부하는 경우가 많다.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인증서의 경우에는 '공증부분 인정'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, 공문서부분이 접수인

등 날인에 불과한 때에는 '공인부분 인정'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.

병존문서라도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 여부가 큰 쟁점이 아닌 문서, 예컨대 관공서에 제출되어

접수인이 찍힌 문서(다른 사건의 소장·준비서면·취하서 등)라든가, 증명신청과 관공서의 증명부분이 결합된

문서(소취하증명원·항소제기증명원·확정증명원 등)라든가, 내용증명우편 등의 경우에는 사문서부분에 대한 인부를 생략한 채 '공성부분만

성립인정'이라고만 인부하는 수가 많다. 이들 문서의 성격상 인부한 대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.

한편, 사문서 중 날인부분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하여는 후술 ⑩(

서명·날인 여부 또는

인영의 동일 여부에 대한 인부

)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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